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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더팩트 DB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인보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회장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권순옥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도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에게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삽인한 형질전환세포 2액으로 구성된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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