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2차 공판준비기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 1점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의원 부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부부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해당 가방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 제3의 장소에서 가방을 압수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은 해당 클러치백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적법하게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해당 클러치백과 "영부인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편지를 발견했다. 이후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선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 역시 배우자 이 씨와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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