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전 교육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지원 강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에서 5년간 3342명을 증원한다. 교육 여건을 감안해 첫 해는 490명을 늘리고 2031년 공공의대와 신설지역의대 정원 포함해 813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총 3342명, 연평균 668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06년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유지됐다.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됐다가 의료계 반발 등으로 이후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해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 모집했다.
추가양성 필요인력 규모는 9개 도 지역별 인구 수 비례 기준으로 배분해 대학 종류별·규모별 상한을 적용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은 2024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국립대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해 권역 내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30% 상한을 적용했다. 다만 복지부는 실제 대학별 교육 여건은 대학별 정원 배정단계에서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며 증원 상한과 개별 대학 정원은 교육 여건 평가 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되며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재학기간 중 정부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의대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한다.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나선다. 각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인력과 시설, 기자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의실과 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개선하고, 학생편의시설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초의학 실험, 실습, 진료 수행,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 확보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27학년도부터 의대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비 등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의대생 실습기관을 대학병원 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 및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타 학년보다 교육인원이 증가한 의대 24·25학번 교육도 지원한다.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분기당 1회), 의대 교수, 학생,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서 대학별 현황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원활한 국가시험 응시 지원, 전공의 수련 정원의 유연한 조정 등을 검토해 학생들의 신규 의사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혁신도 추진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 하에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하한다. 수련성과가 높은 수련병원에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인턴 제도는 지도전문의 제도 도입과 교과과정을 내실화하며 개편하고, 레지던트는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며 정원을 조정해나간다.
그간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 3월부터는 적정 수준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휴직 후 복직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보정심은 기존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시 의사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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