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위법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황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뒤 자신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전투표 감시 활동, 현수막 게시, 메신저 전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본인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 측은 "공소장에는 사실 허위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며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고, 위법한 수사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로 기소가 위법해서 공소 기각 사유가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검토해 보긴 했는데 관련 사건도 계속돼 있고, 그 부분은 증거 능력의 문제라서 공소 기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피고인 황교안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지고, 이미 죄인이 된 것 같다"라며 "직함에 따라 피고인 황교안 대표로 불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방대로 하여금 업적·공약 등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고, 활동 내용을 자신 명의로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표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제외한 선거운동 목적의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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