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는 선거방송 수어통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점자형 선거공보 부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미비, 수어통역 부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점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운동의 일환이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도입도 후보자 간 유불리 문제와 투표 사무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장애인방송 제작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시·청각장애인 방송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관심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어화면의 위치, 크기, 화면 내 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입법과 관련된 사안이라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실제 사례와 해외 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선관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가 일반 책자형 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투표용지 제공과 투표보조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미통위원장에게는 "선거방송에서 발화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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