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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잇따른 무죄·공소기각…부실 기소 논란 불가피
법원 "수사 대상 아냐…증명 부족"
2심도 미지수…공소기각 주장 잇달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과잉수사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종합 브리핑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1심에서 잇따라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으며 부실 기소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은 전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 성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후 주식 매각 대금으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김 씨나 제3자의 불법영득 의사에 따른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초 의혹과 무관한 개인 횡령에 해당하고, 체포·계좌 추적 영장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같은 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의 핵심인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왼쪽)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더팩트 DB
김건희 여사(왼쪽)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더팩트 DB

이처럼 법원이 특검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아 공소를 기각하거나, 혐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범행 시기와 유형, 인적 연관성 등을 종합할 때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잇따르는 무죄·공소기각 판결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은 법원이 수사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거나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남은 사건의 전망도 녹록지 않다.

김예성 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에 거론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특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는 별건 수사 결과라며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김 여사의 다른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 특검 수사 범위와 범죄 증명을 둘러싼 법리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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