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로만 구성하고, 후보 재판부를 추첨해 2개 합의부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내란전담재판부 기준을 마련했다. 후보 재판부를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 재판부를 구성하고,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의결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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