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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장, 박성재에 "비상계엄 반대한 것 맞나" 추궁
류혁 전 감찰관 "법무부 간부 회의, 계엄 후속조치 논의했을 것"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느냐"고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했다고 변호인이 말했는데 실제로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앞서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고 만류했다"라고 재판에서 밝힌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여러 문제점을 말하며 반대했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왜 반대했나"라는 질문에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지는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며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너무 당황해서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말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냐"고 다시 묻자 박 전 장관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진행에 관한 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당시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는가",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나" 등 박 전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박 전 장관은 "나머지 상황을 전혀 몰랐고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본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구형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 증인으로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의 간부 회의 참석 요청을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한 인물이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실로 향했고 도착 후 박 전 장관에게 "이게 계엄 관련 회의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류 전 감찰관은 즉각 사직서를 작성한 뒤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또는 교정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전공의 처단', '체포 ·구금'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논의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석 기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석 기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도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치소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5월 5일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자 실무진의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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