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유흥업소 전광판에 저급한 문구로 허위 광고한 변호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B 대표 A 변호사'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광고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가 사용되거나 집합금지 기간 중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가 노출돼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A 씨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가 과중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유흥업소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장으로 일한 인물의 SNS 불법 광고 역시 알지 못했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직 1개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A 씨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한 행위 역시 징계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를 묵인·조장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위 직함과 저급한 문구가 A 씨의 이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게시됐고 A 씨가 전광판 앞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광고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작용했다.
또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의 명함을 줘 홍보하게 하면서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홍보 과정을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점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징계 수위를 두고도 "허위 '법무법인' 명칭 사용과 유흥업소 광고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징계 사유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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