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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위약금' 강남 치과병원, 폭행·임금체불 등 형사입건
노동부 특별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6건·과태료 1800만원

고용노동부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이른바 '퇴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병원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이른바 '퇴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병원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적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이른바 '퇴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병원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서울 강남의 유명 'ㄸ 치과병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6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접수된 '위약예정 금지' 감독 청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됐다.

서울강남노동지청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약 두 달간 현장감독을 진행했다. 폭언·폭행 및 임금체불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병원장은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를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과 벽, 출입문을 내리치거나, 특진실에서 노동자의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직 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임금 50%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했다. 실제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실제 손해배상액 699만원을 납입했고, 미 이행자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진료 종료 후 업무 지시 등으로 106명에게 총 813회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발생했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으로 총 264명에게 3억2000만원 규모의 임금이 체불됐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광범위했다. 병원장은 무전기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벽보고 서게 한 후 1~2시간 이상 질책했다.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데스크 무전을 잘하자',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내용의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작성하도록 한 건은 513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6건을 형사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감독기간에 재직자 및 퇴직자 246명에게 체불한 임금 3억2000만원은 전액 청산됐다.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철회됐으며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손해 배상액 669만 원도 즉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서울강남노동지청에서 직접 감독 결과와 함께 동 내용증명은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 안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위약예정은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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