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 시행
자판기·광고 규제, 건강경고 표기
금연구역 모든 담배 사용 금지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 /남윤호 기자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경고 그림 표기 등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를 오는 4월 24일부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도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하는 담배 관련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돼 청소년 건강까지 위협했다.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 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담배에 가향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실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담배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