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계속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공소청, 중수청,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사범위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부 요청에 따라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공소청법에 대해선 법무부에 입장을 회신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대상을 정한다. 반면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는데, 공소청법이 제정되고 검찰청법이 없어지면 준용할 수 없게 된다"면서 "공소청의 경우 명확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기관 간 견제"라며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신분, 관련 범죄의 개념, 수사 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외교부와 국립외교원 등을 압수수색 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수면 위로 보이지 않을 뿐,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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