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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고 사장은 복지사업…익명제보로 63억6000만원 체불 적발
노동부, 118곳서 4775명 체불…48억7000만원 청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토대로 총 63억6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의심 사업장 총 166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118개 기업에서 63억6000만원(477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총 3차례 익명제보를 받아 9월 말부터 약 2달여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166곳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는 △150곳(533건) 시정지시 △6곳(6건) 과태료 부과 △8곳(12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18곳에서 63억6000만원(4775명)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 105곳에서는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곳은 청산 중이다.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병원은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제조업체 B사는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억7000만원고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곳)도 다수 확인됐다.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곳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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