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해연금 산정 기준을 퇴직 당시 소득으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공무원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헌재법상 위헌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도 장해연금액을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직 시점과 장애 확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발생하더라도 물가 상승 등이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쟁점이 있다.
이에 앞서 청구인들은 문제 조항이 퇴직 후 장애가 확정된 공무상 장해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히 민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받는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달리, 공무상 장해연금에는 현재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헌재는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과 함께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고 보고, 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는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이 일반적으로 수급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일 수 있으며 연금 지급 이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거나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이 공무상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이에 속했다.
다만 김상환·정정미·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무상 장해연금이 민간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유사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장애가 확정되는 경우에도 퇴직 당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고 봤다. 퇴직과 장애 확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클수록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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