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에만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등이 청구한 선거법 189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대 양당 체제인 국내 정치 환경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이러한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폐지됐다고 가정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다시 계산해보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 일부가 원내에 진출하게 되나 수는 많지 않아 군소정당 난립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를 채택해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는 등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작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이 조항을 둬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에 이중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법에도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규정하는 등 이미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어 '3% 제한'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침해하는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못박았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를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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