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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 1심 국토부 손 들어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원고 패소
법원 "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남용 보기 어려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천 대표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 것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토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6~8월 통계를 활용한 것은 시행령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토부가 9월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았더라도, 공표 이전 통계를 심의에 활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앞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수적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는 이유로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을 변경한다면,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 선택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천 대표 등은 정부가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인 지난해 7~9월 주택가격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까지 규제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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