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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액 7.2% 인상…1인 가구 기준
4인 가구 기준 6.5% 인상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더팩트 DB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38만2730원에서 41만280원으로 7.2%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5% 오른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조정됐다. 취업·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격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격 500만 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바뀌었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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