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지하철 탑승 시위' 처벌은 민주주의 후퇴…전장연, 무죄 판결 촉구
전차교통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장애인 인권 유린"…차별구제청구소송도 제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인 집회의 자유를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중형에 처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다. 장애인 권리 투쟁에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재판 선고를 앞두고 "소수자의 마지막 보루인 집회의 자유를 불편을 이유로 중형에 처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여의도 도로를 점거하고 시청역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장애인들이 40년 넘게 겪어온 이동의 제약과 시설 수용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지난 2024년 혜화역 지하철 탑승 시위 당시 장애인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휠체어에서 분리해 강제 체포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에 국가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 지침 마련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경찰이 장애인을 호송하면서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차량에 태워 고정 장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시가 나왔다"며 "혜화역 사건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로, 공권력에 의한 장애인 차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 땅에서 보통의 날을 보내고 싶다고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을 도로 위의 방해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에게 정의와 공정이 없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검찰의 기소로 장애인 권리 투쟁이 봉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미보장을 규탄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20일 재개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장연 활동가들을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