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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