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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임금체불·고용불안 상담 늘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 조항 우선 적용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명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명주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임금체불 상담 10건 중 7건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주노총 지역본부, 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노동상담 7703건 중 임금체불 상담이 758건이었으며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5~9인 사업장이 2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 23.9%, 10~29인 22.8% 등 순이었다. 30인 이상 사업장 중에는 30~99인 14.7%, 300인 이상 7.7%, 100~299인 6.8% 등으로 집계됐다.

해고·실업 상담은 2540건이었으며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8.0%를 차지했다. 10~29인이 27.4%로 가장 많았다. 5~9인 23.8%, 30~99인 17.7%, 5인 미만 16.8%, 100~299인과 300인 이상 7.2%씩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노조가입 상담은 385건이었으며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30.0%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5%로 가장 적었다. 5~9인 7.0%, 10~29인 18.5%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조를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며 "노동 문제가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5인 미만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고 제한 조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우선 적용 없이는 노동권 확대를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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