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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희영 명예훼손' 일부 무죄에 검찰·유튜버 모두 항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유튜버 역시 일부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70) 씨의 1심 일부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유죄로,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항소했다. 박 씨도 전날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는 힘들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가 해당 발언을 최초로 했던 2024년 6월 기준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 동거인 가족에게 지출하거나 동거인의 내외활동 보조 및 자녀의 학비, 생활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1000억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수치는 최 회장이 동거인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 자신의 SNS를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이 SK그룹의 돈을 김 이사를 통해 횡령해 미국에 은닉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올렸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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