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23일 이들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이들 3명은 지난 16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자로 지목된 장모 씨, 이들이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김모 씨 등이다.
군경합동TF는 지난 21일 이들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대학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조사TF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6일 장 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으로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를 공동 운영했다고 한다.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 무인기 추락 사고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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