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 해지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위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흉기 이용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해지 상담을 받다가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35분께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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