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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4회로
국제선 1만7000원·국내선 4000원…연 최대 6만8000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택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 모습. /양천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연 2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은 공항 인근에 살며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24년 수도권 자치구 가운데 처음 도입된 제도다. 양천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제도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왔다.

구는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2024년부터 연 2회 이용료 지원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횟수를 두 배로 늘린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양천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회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연 6만8000원이다.

신청은 항공편 탑승일에서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종합지원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원 횟수는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항소음피해지역 해당 여부는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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