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접수한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보면 누수 등 수리비 책임 소재 갈등이 가장 많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지난해 조정 개시된 건은 107건으로 전체의 58.7%였다. 이중 합의된 건은 89건으로 83.1%의 조성성립율을 보였다.
지난해 접수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50건, 임대료 39건, 원상회복 24건 순이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조정성립률은 평균 약 85%였다. 시는 현장조사·알선조정·대면조정 등 맞춤형 조정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수리비', '원상회복' 분쟁 유형은 책임 소재 관련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만큼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전문상담위원의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통해 조정 신청서 작성부터 구비서류 준비, 상담, 조정 연계까지 지원 중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분쟁 발생 유형별 해결을 통해 분쟁 해결 사례도 볼 수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신청은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법과 계약 조항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제도를 고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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