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경 의원 징계요구안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뒤 즉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윤리 심사는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가지 중대 비위 사안이 포함됐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시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등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와 청렴 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주거지와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됐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의회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강서구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중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돼, 타인 사용 또는 허위 기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원 위원장은 "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경 의원 징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특위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이르면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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