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일반이적 혐의 첫 비공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6시쯤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철회했음을 알린다"라며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자는 변호인단 의견과 대통령 의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앞서 오후 1시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주 3~4회 재판 기일을 집중 지정했는데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며 "이는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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