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성동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번 선정은 성동구가 소셜벤처 기반 일자리, 청년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복지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실행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9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2차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됐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 가운데 매년 3곳을 선정해 5년간 지정한다.
2024년에는 서울 관악구와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도 72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순천시, 공주시와 함께 성동구가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향후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며, 초기 2년간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7억5000만원(국비 5억·시비 2억5000만원)의 재정 지원과 정책 자문, 행정 컨설팅을 받는다.
성동구는 지난 2024년 1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에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청년 창업이룸센터와 공유오피스 등 핵심 인프라가 조성 중인 단계여서 실적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 2차 평가에서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성과, 지역 기반 일자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하며 경쟁력을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청년 정책이 계획에서 실행까지 연결되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인프라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성동구는 2018년부터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청년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했고, 공식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인 ‘성동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발굴과 실행을 이어왔다. 청년 활동 기반 역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와 서울청년센터 성동을 마장동 청년주택으로 이전하고, 창업이룸센터와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확보했다.
생활 체감형 정책과 주거 지원도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성동구는 청년상인 지원 조례 제정, 현역병 문화체육 활동 지원, 1인가구 생필품 지원, 미취업청년 응시료 지원, 성년출발지원금,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등 정책을 추진했고, 민·관·학 협력 기반의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과 청년가구 이사 차량 지원, 반값 중개보수 지원, 청년주택 청년밥상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을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과 기반이 인정된 사례로 분석된다. 성동구 관계자는 "완성된 인프라와 축적된 운영 성과, 지역 기반 일자리 계획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앞으로 소셜벤처와 청년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 모델과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며, 청년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청년 의견 반영과 인프라 구축, 정책 실행 기반 등이 평가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지역 내에서 청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참여 기회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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