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는 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진인 정모 씨와 심모 씨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강 씨와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정 씨는 상고를 취하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이듬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강 씨를 비롯해 정 씨, 심 씨는 이를 지시·권유·유도했으며 이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약 1%포인트 차로 승리해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여론조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원심은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선거캠프 내에서 진행된 불법 행위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오간 단체대화방에 신 의원이 참여한 점과 캠프 내 지위 등을 종합하면, 범행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번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7일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당시 지인이었던 강 씨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했고, 예비후보 등록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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