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점주가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일부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 면소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다만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공범 6명 중 5명도 파기환송했고 1명은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09~2016년 직영하는 타이어뱅크 판매점 수백곳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종합소득세 약 39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115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임직원의 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활용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86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2심은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 판결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놓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행을 했다"며 "포탈세액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한 타이어뱅크 판매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한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맞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옛 조세범처벌법 10조 3항 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해야 한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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