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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병주MBK 파트너스 회장이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병주MBK 파트너스 회장이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인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28일 투기등급(B) 바로 윗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나흘 뒤인 3월4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지난 2023년부터 수시로 홈플러스의 경영 상태를 보고받았으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해 2월25일 이전에 이미 가능성을 파악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 회장의 자택과 MBK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사퇴 이후 진척이 없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인 지난달 2일 김 부회장, 9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MBK 파트너스 측은 영장 청구 후 입장문을 내 "드러난 사실 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그동안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희생과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 등이 그동안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했는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MBK 측은 "이번 영장 청구는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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