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회의 처리 늦어지면 만8세 소급 지급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올해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월 1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던 보건복지부 방침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미지급한 금액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지급액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수도권 경우 10만원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2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만원 추가 지급 방침이었다. 올해 만 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2조4800억원도 편성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역별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표류해왔다.
이날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에 한해 지역별 차등지급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5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 시 월 1만원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같은 합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이 같은 요구안을 전제로 올해 한시적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지급을 수용하겠다며 밝히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러한 여야 합의안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시점에 따라 만 8세는 일정 기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아동수당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달 만 8세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1월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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