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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처음부터 다시하자"…윤석열 측 '시간 끌기' 총공세
구속연장 후에도 재판 지연 시도
지방선거·법관인사 등 변수 등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공판 이후에도 변론 재개를 거듭 요청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불구속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시간 확보에 집착하는 배경을 두고 법관 인사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결심공판까지 끝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일부 증거 조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앞선 결심공판에서의 양측 최종 의견을 원용하고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나온 증인신문 조서 등 수백 건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심리를 이어갈 것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6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제출될 증거를 검토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론이 나온 뒤에 체포방해 사건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존 구속기간 만료일이었던 18일 전 선고를 막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반이적 혐의를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은 기존 18일에서 6개월 더 연장됐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양형에서 실익을 얻겠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시점보다 여론이 다소 진정된 뒤에 선고받는 것이 부담이 적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사건의 주목도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월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에도 주목한다. 재판이 지연돼 시점이 선거에 가까워질 수록 재판부로서는 선고에 부담이 커진다. 선거 중립성 논란도 가열될 수 있다. 다만 선거 전 1심 중형 판결이 나올 경우 야권 내 '윤 전 대통령 절연' 여론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인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적 낙인이 찍히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며 정치적 반전의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측은 7일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특검 측이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두 차례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진행되던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재판이 더 지연될 경우 인사 전 1심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갱신 절차에 따라 판결은 수개월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지연 전략에도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내란 사건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16일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사건 재판부 역시 예고한 대로 9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 종결을 목표하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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