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및 검찰의 부분 항소에 반발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7일 오전 10시께 김 총리와 박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검찰의 이른바 '반쪽 항소'가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 및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이뤄졌는지,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직결된 직권남용·은폐·삭제 관련 공소사실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너무 많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할 정도로 방대한 수사 기록이었는데 판결에서 증거 불충분이 몇 번이나 나온 지 아느냐"며 "정상적 검찰이라면 전원 구속돼야 했고 당당히 기소해야 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헤아려 국가와 국민 앞에 당당히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장관이 문재인 정보 안보 라인에 대한 수사를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제기했고 박 의원과 서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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