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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약물 복용 다툴 여지"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택시 운전자 A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라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거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했고,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38분께 법원에 출석해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인지', '운전을 못 할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이 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씨의 간이 약물 검사 결과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일부 처방 약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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