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단독가구 2만원 올린 140만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른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초급여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970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 소득계층에 따라 전년과 같은 3만원에서 9만원 사이를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지급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8000원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서 확대해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3급 중복 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이 외 중복 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3급 단일 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자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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