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 진다.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앞으로는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대상자가 많은 경우 서류 준비 등으로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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