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아파트 승강기 공사 중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아파트에 거주 중인 지체장애 1급 B 씨는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했다"며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양해가 됐고 B 씨의 경우 다른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마땅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 아파트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 등의 불편과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 씨가 의료시설과 관공서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장소로의 접근뿐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장기요양서비스도 제한돼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와 연계해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는 것 등을 통해 식료품 전달,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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