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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은 무혐의
검찰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 인정 어려워"
식품표시광고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송치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서부지검이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 재료 원산지가 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지난해 6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직원 1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관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법인도 같은 처분을 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법인과 실무자들은 간편식 제품 '덮죽'과 빽다방의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백 대표가 실무자들에게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등을 송치했다.

이들은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바비큐 축제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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