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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오늘 구속심사
경찰, 지난 3일 A 씨 긴급체포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뉴시스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종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A 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의 간이 약물 검사 결과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일부 처방 약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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