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회사 자산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투자자 공시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사는 지난 2014년 12월 A사 아산공장과 인천공장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A 사는 2015년 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후 경매 관련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같은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주주들은 A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따른 기간(결정 송달일 다음날) 안에 공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회생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이고,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됐는데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3항 2호의 '소송'은 '증권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결국 법인으로서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 관련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3항 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따른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3항 2호의 '소송'의 범위는 해당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