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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일반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던 지난해 지인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은 A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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