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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명 사상' 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서울 종로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뉴시스
서울 종로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서울 종로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 운전 중 급가속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들을 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A 씨 포함 14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A 씨의 간이 약물 검사 결과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복용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일 오전 A 씨를 긴급체포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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