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부하 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무부 징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기관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7월 외국인 선원의 무단 하선 사건 처리를 놓고 담당 팀장 B 씨를 질책하다 논란을 빚었다.
당시 A 씨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B 씨에게 별도의 무단 하선한 선원들을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경위와 법적 근거를 30분가량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B 씨의 요청에도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약 15분간 큰 소리로 질책해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며 2024년 6월 견책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근거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답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관련 증거를 종합한 결과, A 씨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표현, 반말 등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소장으로서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따르면 A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일정하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라며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 직원의 업무 처리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문답 역시 업무 방식 시정 및 교육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B 씨의 주장을 놓고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는 이미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문답 이후 치료 사실만으로 A 씨의 질책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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