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새해부터 서울시 모든 행정에 AI(인공지능) 윤리 지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와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위탁·용역 수행기관에 걸친 공공행정 모든 분야에 'AI 활용 윤리 지침’을 본격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가지 원칙으로 '서울형 AI 윤리 기준'을 정립했다.
공공성은 인공지능을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정성은 AI 기반 행정서비스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편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투명성의 원칙이다.
AI 활용 전 과정에 항상 인간의 감독과 책임이 있다는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정성도 기준으로 세웠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공지능기본법과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반영해 서울시 행정 환경에 맞게 구체화했다.
시와 서울AI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형 AI 윤리 지침 타당성 분석 연구'를 진행,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과 의견을 수렴을 거쳤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만큼 마련한 기준"이라며"서울시가 윤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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