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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빠른 수능 종료벨' 수험생들 2심도 일부 승소…배상액↑
1인당 300만~500만원 배상 판결

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종료벨이 빨리 울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수험생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1민사부(남양우·홍성욱·채동수 부장판사)는 2023년 서울 경동고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씩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은 1인당 100만~300만원 씩 이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 직후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지만 이미 큰 혼란을 겪은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차분하게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종료벨 문제 때문에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2023년 11월16일 서울 경동고 수능 고사장에서는 담당 감독관 실수로 1교시 국어시간 종료벨이 1분30초 먼저 울렸다.

일부 학생들이 항의했지만 시험지는 그대로 걷히고 추가 시간 없이 시험은 종료됐다.

이에 당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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