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는 검사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2025년 9월 4일 국회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검찰이 박지원 국회의원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과연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를 스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검찰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그 판단 과정과 결과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며 "검찰은 항소권을 ‘항소실익’을 핑계로 특정 고위 공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배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무죄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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