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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성 인사' 집행정지 기각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차·부장검사급)으로 전보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자신이 평소 이재명 정부 검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위법한 징계성 강등 인사 조치를 받았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전 인사명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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