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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단 글이 올라와 특공대 등이 폭발물 수색을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단 글이 올라와 특공대 등이 폭발물 수색을 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올해 총 185건의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공중협박죄가 시행되면서 경찰은 125명을 붙잡았다. 대통령실은 물론, 학교와 기업, 백화점까지 테러 위협이 전방위 확산하면서 형사처벌 외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185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133건, 125명을 검거했다.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20~30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10대가 12명, 20~30세 35명, 31~40세 30명, 41~50세 16명, 51~60세 18명, 61~70세 9명, 71세 이상이 5명이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18일 신설됐다. 이전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 등은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협박죄 적용이 어려웠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기도 까다로웠다.

그러나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상습으로 죄를 범할 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 최대 징역 7년6개월 또는 벌금 3000만원의 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올해 폭발물 설치 협박부터 살인 예고까지 허위 위협이 빈발했다. 지난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 게시되면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의 콘서트가 열린 고척돔과 경기 성남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단 글로 인해 장갑차까지 동원됐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20~30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10대가 12명, 20~30세 35명, 31~40세 30명, 41~50세 16명, 51~60세 18명, 61~70세 9명, 71세 이상이 5명이었다. /서예원 기자
연령별 검거 인원은 20~30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10대가 12명, 20~30세 35명, 31~40세 30명, 41~50세 16명, 51~60세 18명, 61~70세 9명, 71세 이상이 5명이었다. /서예원 기자

서울 시내 고등학교 7곳에는 폭발물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는 카카오와 KT, 네이버, 삼성전자, 현재차 등 주요 기업을 겨냥한 폭탄 테러 협박까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22일엔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단 게시글도 올라왔다.

이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경찰은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게 각각 1356만7881원과 5505만1212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인력이 긴급 동원됐다. 경찰은 투입된 비용이 온전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됐으며 사회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협박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처벌 수위를 떠나 사회에 공포 조장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소송으로 금전적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들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노 때문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다는 심리가 기저에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벌의 강도를 떠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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