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표창원은 항소장 미제출
검찰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이들은 2심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 5명도 항소했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만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 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표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함께 기소된 김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좌진과 당직자 5명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27명, 민주당 측 10명 등 총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나 의원 등 일부가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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